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천75가구 입주자모집
6월 말부터 입주 가능…신생아 출산 가구 우선 입주
박초롱
입력 : 2025.03.25 06:00:06
입력 : 2025.03.25 06:00:06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776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천299가구 등 총 4천75가구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천290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 등에서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1천9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신생아 가구가 1순위 입주자이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676가구)·신혼·신생아 가구(1천399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7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천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cho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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