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이면 어떻게 해요”...울상 짓는 홈플러스 입점업체들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입력 : 2025.03.25 15:25:39 I 수정 : 2025.03.25 19:39:35
입력 : 2025.03.25 15:25:39 I 수정 : 2025.03.25 19:39:35
홈플러스, 빚 2조원 중 0.5조 갚아
남은 돈은 원금탕감 가능성 존재해
8000여 입점업체 보증금만 1407억원
확정일자·사업자등록시 우선 변제대상
요건 미충족시 후순위 회생채권 분류돼
홈플러스 “보증금 반환 문제 없을 것”
남은 돈은 원금탕감 가능성 존재해
8000여 입점업체 보증금만 1407억원
확정일자·사업자등록시 우선 변제대상
요건 미충족시 후순위 회생채권 분류돼
홈플러스 “보증금 반환 문제 없을 것”

회생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홈플러스가 갚아야 할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측은 입점업체 보증금과 관련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보증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상거래채권(매입채무·미지급금)은 1조4605억원, 임대보증금은 1407억원에 달한다. 총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더해 홈플러스측은 홈플러스 카드결제대금을 기초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약 4618억원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전액 변제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3월 4일 기준 ABSTB 잔액은 4618억원(이 중 개인투자자 자금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총 약 2조원이 넘는 빚이 홈플러스가 갚아야할 몫인 셈이다. 현재까지 홈플러스는 약 4886억원을 갚았다고 밝혔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빚은 공익채권-회생담보권-회생채권 순으로 변제된다. 아직 남아있는 1조원이 훌쩍 넘는 빚 대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회생채권이 되면 향후 법원서 정해진 변제율만큼 원금이 탕감되게 된다.
8000여개 입점업체가 홈플러스측에 낸 임대보증금 1407억원은 요건에 따라 변제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생전문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입점업체가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임대보증금은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지만,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맞추지 못했다면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입점업체 중에서도 규모가 큰 업체(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는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만일 일부 입점업체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홈플러스에 낸 보증금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입점업체는 향후 계약만료에 따라 폐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게 된다.
홈플러스측은 정상영업을 전제로 한 ‘선제적 기업회생’이기 때문에, 정상영업을 하는 입점업체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입점업체 보증금은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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