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이면 어떻게 해요”...울상 짓는 홈플러스 입점업체들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입력 : 2025.03.25 15:25:39 I 수정 : 2025.03.25 19:39:35
홈플러스, 빚 2조원 중 0.5조 갚아
남은 돈은 원금탕감 가능성 존재해

8000여 입점업체 보증금만 1407억원
확정일자·사업자등록시 우선 변제대상
요건 미충족시 후순위 회생채권 분류돼
홈플러스 “보증금 반환 문제 없을 것”


11일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이 이용객 없이 한산한 모습이다. 2025.3.11 [한주형기자]
국내 마트 2위 업체 홈플러스가 지난 3월 4일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 입점업체가 홈플러스측에 미리 낸 보증금 중 일부금액도 원금이 탕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회생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홈플러스가 갚아야 할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측은 입점업체 보증금과 관련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보증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상거래채권(매입채무·미지급금)은 1조4605억원, 임대보증금은 1407억원에 달한다. 총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더해 홈플러스측은 홈플러스 카드결제대금을 기초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약 4618억원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전액 변제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3월 4일 기준 ABSTB 잔액은 4618억원(이 중 개인투자자 자금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총 약 2조원이 넘는 빚이 홈플러스가 갚아야할 몫인 셈이다. 현재까지 홈플러스는 약 4886억원을 갚았다고 밝혔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빚은 공익채권-회생담보권-회생채권 순으로 변제된다. 아직 남아있는 1조원이 훌쩍 넘는 빚 대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회생채권이 되면 향후 법원서 정해진 변제율만큼 원금이 탕감되게 된다.

8000여개 입점업체가 홈플러스측에 낸 임대보증금 1407억원은 요건에 따라 변제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생전문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입점업체가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임대보증금은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지만,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맞추지 못했다면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입점업체 중에서도 규모가 큰 업체(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는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만일 일부 입점업체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홈플러스에 낸 보증금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입점업체는 향후 계약만료에 따라 폐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게 된다.

홈플러스측은 정상영업을 전제로 한 ‘선제적 기업회생’이기 때문에, 정상영업을 하는 입점업체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입점업체 보증금은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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