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면 애플워치 사은품”...상조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
입력 : 2025.03.27 14:09:07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적금성 상품 광고를 보고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가입 후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는 단순 적금성 상품이 아니라 상조에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조 결합상품’이었다. A씨는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 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상조 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었다가,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27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 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3년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76건이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의 과반은 계약해제 관련(64.4%)이었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도 21.6%에 달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호 협력해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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