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주식배당으로 반격…"상호주 관계 해소·의결권 부활"(종합)
1주당 0.04주 배당…SMH 영풍 지분율 10.33% → 9.96%내일 고려아연 정기주총 파행·법적 다툼 불가피할듯
송은경
입력 : 2025.03.27 22:52:11
입력 : 2025.03.27 22:52:11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1.23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고려아연[010130]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영풍[000670]이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를 배당함으로써 상호주 관계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날 영풍 정기주총 종료 뒤 보도자료를 내고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홀딩스(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영풍이 28일 개최되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윤범 회장 측은 기존 호주 유한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갖고 있던 영풍 지분 10.33%를 주식회사 SMH로 넘기고,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이라는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도 주총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도 의결권이 있다면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영풍·MBK 연합은 크게 불리해졌으나, 이날 영풍 정기주총에서 주식배당 안건이 통과되며 다시 반환점을 맞았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지분이 10%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영풍이 1주당 0.04주를 배당하면 SMH의 영풍 지분은 기존 10.33%에서 9.96%로 낮아진다.
SMH는 영풍의 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영풍 측은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배당을 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영풍 정기주총에는 재무제표 승인 의안은 현금 50원과 주식 0.035주를 배당하는 안이 올라와 있었는데, 주총 도중 주주가 배당이 너무 적어 0.04주로 올리자고 제안하며 수정 의안이 통과됐다고 영풍 측은 설명했다.
또한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상법 462조의2에 따라 주총 종결 직후부터 SMH의 지분율은 1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게 영풍·MBK의 주장이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을 최윤범 회장 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당장 28일 정기주총도 파행으로 치닫고 추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영풍·MBK 관계자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nor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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