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SMH 상호주 고리 되살려… 주총 지연

우수민 기자(rsvp@mk.co.kr)

입력 : 2025.03.28 10:15:19
SMH, 케이셋정밀과 장외거래
영풍 지분 넘겨받아 10.03%로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중대 고비가 될 정기주주총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파행 위기에 놓였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오전 9시에 개최 예정돼있던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개회가 지연되고 있다.

영풍·MBK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다시 작출하기 위해 주주총회 개회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영풍·MBK 측 관계자는 “28일 오전 4시부터 1대 주주인 영풍·MBK와 2대 주주(최윤범 회장 측)간 대리인들이 오늘 9시 정기주총 개회를 위해 사전 준비하고자 했으나, 고려아연 측 대리인 미참과 시스템 정비 등 각종 핑계로 지연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9시 48분경 SMH는 케이셋정밀과의 장외거래를 통해 영풍 지분율을 10.03%로 끌어올렸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로 이어지는 상호주 관계를 다시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영풍이 28일 개최되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윤범 회장 측은 기존 호주 유한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갖고 있던 영풍 지분 10.33%를 주식회사 SMH로 넘기고,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이라는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자 영풍은 같은 날 정기주총에서 1주당 0.04주를 배당함으로써 상호주 관계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지분이 10%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영풍이 1주당 0.04주를 배당하면 SMH의 영풍 지분은 기존 10.33%에서 9.96%로 낮아진다. SMH는 영풍의 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오전 9시 57분 기준 정기주총 불확실성 속에 전거래일 대비 2.86% 하락한 8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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