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내일 돌입…'대출 적정성' 집중 점검
자산 3천억 이상 부실우려 금고 32곳 대상…'성비위·갑질·부당대출' 즉시 대응
양정우
입력 : 2025.03.31 12:00:18
입력 : 2025.03.31 12:00:18

촬영 조정호.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현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합동감사에서 ▲ 대출심사 절차 준수 여부 ▲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부 ▲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감사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된 32개 금고다.
감사 대상인 32개 금고와 별도로 ▲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발생 ▲ 부당대출 확인 ▲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 감사가 필요한 금고는 기획검사를 통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합동감사반은 지난해 4개 반·20명에서 6개 반·31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 직속 1개반, 예금보험공사 3개반, 금융감독원 2개 반으로 구성된다.
감사는 새마을금고 감독기능이 있는 행안부가 총괄한다.
합동감사반은 금고 영업일에 실시하는 합동감사 부담을 줄이고자 감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7∼10일로 하고, 사전 조사를 강화해 감사 실효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 고의성·사고위험성이 높은 경우 제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예보·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 합동 '제재심사협의회'를 통해 징계 회부를 결정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ddi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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