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체장미달 대게 144마리 불법 포획한 선장 검거
유형재
입력 : 2025.04.01 14:42:27
입력 : 2025.04.01 14:42:27

[동해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의 체장미달 대게를 잡은 어선의 선장 겸 선주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삼척의 한 어항에서 체장미달 대게 144마리를 불법 포획해 육상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항을 점검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해경은 A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 144마리를 해상에 전량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대게류 금어기 도래 기간인 5월 말까지 대게류 불법 어업·유통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동해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yoo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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