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법개정안 공포…"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입력 : 2025.04.01 17:06:33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여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영 기간은 2071년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청년층과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6.08 23:51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