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제 무기' 수출길 넓혀주나…"행정명령 준비중"

美악시오스 소식통 인용보도…"이르면 2일 서명"美의회 사전검토 대상 수출금액 기준 완화 가능성
황철환

입력 : 2025.04.02 19:04:29


이탈리아 아비아노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미 공군 F-16 전투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제 무기와 군사장비의 해외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1일(현지시간) 관련 논의에 밝은 복수의 정부 및 업계 소식통을 인용, 이르면 2일 이전에 공식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특히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탁되기 전 연방 하원의원이던 당시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소식통들은 내다봤다.

작년 발의된 왈츠표 법안은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라 미 의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 무기 판매 사업의 기준을 현행 1천400만 달러(약 200억원) 이상에서 2천300만 달러(약 3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군사장비 판매와 업그레이드, 훈련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의 경우 판매액이 5천만 달러(약 730억원)가 넘으면 의회 검토를 받도록 했던 것을 8천300만 달러(약 1천200억원)를 웃돌 때만 검토 대상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호주,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에만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지만, 행정명령대로라면 여타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에서도 의회가 제동을 걸 여지를 줄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로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진다면 록히드마틴과 RTX, 보잉 등 미국 방위산업체들에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러한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의 탄도탄 고고도 요격체계(THAAD) 시험 발사.

해당 무기체계는 사우디와 UAE 등에 판매됐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2017∼2021년) 당시 인권 문제와 여타 우려를 이유로 미국제 무기의 해외판매를 가로막는 미 의회에 대해 종종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2019년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에 대한 81억 달러(약 11조8천억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해 상·하원과 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작년 미 대선에서 승리해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무기 수출 과정에서 행정부가 의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는 것을 '뉴노멀'로 만들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백악관 방문을 앞둔 2월 7일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과 GBU-39 폭탄 등 74억 달러(약 10조8천억원) 상당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판매한다고 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난달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도합 30억 달러(약 4조4천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지만 역시 의회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당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해 해당 국방품목을 이스라엘에 즉각 판매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고 결정했기에 AECA에 따른 의회 검토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hwangc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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