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요구 혐의 전직 공기업 직원에 징역 10개월 구형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출신 피고인 '혐의 부인'
박철홍
입력 : 2025.04.03 12:25:02
입력 : 2025.04.03 12:25:02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가 은퇴 후 공기업 직원으로 근무하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3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44)씨에 대한 뇌물요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LH에서 전북 익산시 소라산지구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 대상자에게 강제집행을 지연시켜주겠다며 금품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 독촉에 시달려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A씨는 "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돈을 빌리려고만 했는데, 이 사실로 오히려 민원 제기자에게 협박당했다"며 "민원 제기자의 이권 요구를 거부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LH 소속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며 2번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다.
선수 은퇴 후 메달 성적 등을 토대로 LH에 취업해 근무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해고 됐고 현재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도 제기한 상태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5일에 열린다.
pch8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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