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무더위 쉼터 설치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선미
입력 : 2025.04.07 11:00:02
입력 : 2025.04.07 11:00:02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껏 농업진흥지역에는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 요구가 이어지자, 농식품부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에서 시설 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농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기준은 1.5㏊(헥타르·1㏊는 1만㎡) 미만에서 3㏊ 미만으로 확대했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면적 기준은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두 배로 늘렸다.
관광농원 면적 제한은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곳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을 개발·이용·보전하거나 농촌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또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과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의 자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진흥지역 시스템 관리기관이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된다.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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