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개월간 휴일 없이 근무' 편의점 점장에 산재 인정
경수현
입력 : 2025.04.07 10:55:13
입력 : 2025.04.07 10:55:13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 휴일도 없이 일하던 한 편의점 매장 점장이 업무상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번 산재 인정은 여러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에게 고용된 신분으로, 세븐일레븐 한 매장 점장으로 일하다가 2022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에게 작년 11월 이뤄졌다.

일본 도쿄의 세븐일레븐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산재 당국은 과로로 인한 정신 장애를 문제 삼은 유족 측 신청에 따라 6개월간 근무 상황을 조사해 A씨가 하루의 휴일도 없이 일했고 이에 따라 우울증이 생긴 것으로 인정했다.
산재가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사와 가맹점 역할이 나뉘어 있고 노무관리는 가맹점 몫이라며 "대답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편의점에서는 과거에도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편의점의 과도한 노동환경 배경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산업성의 2019년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가맹점 직원은 26%가 거의 매일 출근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evan@yna.co.kr(끝)
이번 산재 인정은 여러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에게 고용된 신분으로, 세븐일레븐 한 매장 점장으로 일하다가 2022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에게 작년 11월 이뤄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산재 당국은 과로로 인한 정신 장애를 문제 삼은 유족 측 신청에 따라 6개월간 근무 상황을 조사해 A씨가 하루의 휴일도 없이 일했고 이에 따라 우울증이 생긴 것으로 인정했다.
산재가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사와 가맹점 역할이 나뉘어 있고 노무관리는 가맹점 몫이라며 "대답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편의점에서는 과거에도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편의점의 과도한 노동환경 배경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산업성의 2019년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가맹점 직원은 26%가 거의 매일 출근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ev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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