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 조정 사건' 업무협약
법원 조정 사건 일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정 처리
이준영
입력 : 2025.04.08 16:00:37
입력 : 2025.04.08 16:00:37

[창원지법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은 8일 본원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창원지법 외부조정지원센터(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창원지법 조정 사건 일부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정해 소속 조정 위원이 조정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창원지법은 지역에 기업체가 많아 저작권 관련 분쟁이 다수 접수되는 상황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조정을 주관해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법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 간 외부조정지원센터 업무협약은 서울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정 제도를 발전, 활성화해 사건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이루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법치주의 확립과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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