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명물 '대관람차' 운명은…"철거 부당" vs "정당" 법정 다툼
사업자 "행정지도 따라 성실히 사업…해체 명령은 신뢰 보호 위반"시 "감사 결과 위법 드러나…법령 준수 위한 불가피한 조치" 반박
류호준
입력 : 2025.04.09 19:01:39
입력 : 2025.04.09 19:01:39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 해수욕장에 자리한 '속초아이 대관람차'의 존속 여부 둘러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돼 관심이 쏠린다.
대관람차 사업자는 속초시로부터 인허가받아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제 와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했고, 속초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이상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당성을 역설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는 9일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대관람차 사업자 측은 "처음 인허가(원처분)를 받은 뒤 행정지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다"며 "속초시가 뒤늦게 위법하다고 판단해 인허가를 취소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로 위법행위를 했다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며 "원처분을 내린 주체가 속초시이므로 속초시가 위법 경위와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속초시 측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대관람차 사업과 관련한 원처분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이 징계받았고, 행정 절차에 따라 취소 처분을 내린 정당한 결정"이라며 "재판의 쟁점은 원처분이 아닌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후행 처분이 핵심"이라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현재 다투는 대상은 원처분이 아닌 '취소 처분의 적법성'임을 설명하며 원고 측에 피고 측이 지난 1월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속초시에서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에 5개 업체가 응모했으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공익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행정안전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속초시는 지난해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음으로써 대관람차 운행은 재개된 상황이다.
대관람차의 운명이 걸린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행정기관의 신뢰 형성 책임과 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의 법적 정당성 등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28일 열린다.
ryu@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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