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 지원…올해 5천가구 대상
최해민
입력 : 2025.04.21 09:38:30
입력 : 2025.04.21 09:38:30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단독주택 5천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업은 단독주택 거주자가 태양광 설비(3kW)를 설치할 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 도-시군 연계형 ▲ 도 단독 지원형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도-시군 연계형은 도비가 설치비의 30%까지, 시군비는 각기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방식이다.
시군비 지원 비율이 최소 20%에서 최대 43%에 달하므로 도-시군 연계형 지원을 받는 도민은 최소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 단독 지원형은 도비로만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일시납'을 선택하면 전체의 50%, '분납'을 선택하면 40%를 받는다.
분납 신청 시 월 4만9천300원을 5년간 납부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내달 7일부터 도-시군 연계형은 23일까지, 도 단독 지원형은 30일까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사전계약을 해야 한다.
이후 도-시군형은 내달 26~30일, 도 단독형은 6월 9~13일 지원 유형에 맞춰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도는 지난해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10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상 가구를 5천가구로 확대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올해는 예산을 증액하고 분납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해 도민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며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goal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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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단독주택 거주자가 태양광 설비(3kW)를 설치할 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 도-시군 연계형 ▲ 도 단독 지원형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도-시군 연계형은 도비가 설치비의 30%까지, 시군비는 각기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방식이다.
시군비 지원 비율이 최소 20%에서 최대 43%에 달하므로 도-시군 연계형 지원을 받는 도민은 최소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 단독 지원형은 도비로만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일시납'을 선택하면 전체의 50%, '분납'을 선택하면 40%를 받는다.
분납 신청 시 월 4만9천300원을 5년간 납부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내달 7일부터 도-시군 연계형은 23일까지, 도 단독 지원형은 30일까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사전계약을 해야 한다.
이후 도-시군형은 내달 26~30일, 도 단독형은 6월 9~13일 지원 유형에 맞춰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도는 지난해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10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상 가구를 5천가구로 확대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올해는 예산을 증액하고 분납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해 도민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며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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