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임대아파트 사업자 도시기금 미상환…주민들 근저당 피해
분양전환 주민들 잔금 완납 불구 근저당 말소 안 돼순천시, 해결방안 모색
손상원
입력 : 2025.04.21 09:58:06
입력 : 2025.04.21 09:58:06

[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순천 한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근저당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연향동 모 아파트 101가구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한 뒤 잔금까지 완납했지만, 여전히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았다.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이자 등을 연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757세대 규모로 2015년 준공됐으며 2020년 12월에는 526세대가 분양 전환과 함께 소유권 이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1세대는 임대 사업자의 기금 미상환으로 근저당권이 풀리지 않아 '내 집이 온전히 내 집이 아닌' 상황에 부닥쳤다.
해당 가구들은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최악에는 은행 측에서 근저당권 행사에 나설 경우 경매로 집이 넘어갈 수도 있다.
순천시는 최근 입주민 대표들과 만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순천시는 임대 사업자의 기금 상환 방안을 찾고 경매집행 보류,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제도 개선, 감사 청구, 법률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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