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외 기관·단체 회의에 최대 300만원 지원
김도윤
입력 : 2025.04.21 10:51:12
입력 : 2025.04.21 10:51:12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관외 기관·단체가 시내 문화·관광자원 관련 지정 장소에서 회의를 열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시설은 자일산림욕장, 의정부문화역 이음, 의정부예술의 전당, 서계 박세당 사랑채 등 7곳이다.
의정부시는 시내 문화·관광 자원을 외부에 알려 인지도를 높이고자 회의비 지원 사업을 기획했다.
대상은 시외 소재 정부, 공공기관, 기업, 협회, 단체 등이 진행하는 20∼40명이 참가하는 소규모 회의·행사다.
행사 1회당 300만원 내에서 시설 대관료, 버스 임차료, 다과 비용, 회의 장비 임차료 등을 지원한다.
의정부시는 이들에게 '의정부8경'을 비롯해 산림욕장, 문화시설, 역사·유적 등 관광 코스를 제안하고 맞춤형 해설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회의·행사 14일 전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kyoon@yna.co.kr(끝)
지정 시설은 자일산림욕장, 의정부문화역 이음, 의정부예술의 전당, 서계 박세당 사랑채 등 7곳이다.
의정부시는 시내 문화·관광 자원을 외부에 알려 인지도를 높이고자 회의비 지원 사업을 기획했다.
대상은 시외 소재 정부, 공공기관, 기업, 협회, 단체 등이 진행하는 20∼40명이 참가하는 소규모 회의·행사다.
행사 1회당 300만원 내에서 시설 대관료, 버스 임차료, 다과 비용, 회의 장비 임차료 등을 지원한다.
의정부시는 이들에게 '의정부8경'을 비롯해 산림욕장, 문화시설, 역사·유적 등 관광 코스를 제안하고 맞춤형 해설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회의·행사 14일 전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k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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