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업 등록·관리 사무, 국가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김윤구
입력 : 2025.04.22 11:00:04
입력 : 2025.04.22 11:00:04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보관·계류·정비업) 등록·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마리나업 등록·관리에 대한 해수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마리나업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 마리나업 등록과 변경 및 갱신 ▲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 ▲ 휴·재개·폐업 신고 등 민원을 처리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y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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