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재검사 기간 '3→6개월' 연장

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3일부터 시행
김동규

입력 : 2025.04.22 11:00:03


태양광 발전설비 주요 구성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임야 등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재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등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부지 손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년 주기로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3개월 안에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완료해 재검사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반이 약해지는 장마철이나 땅이 얼어 터파기 작업이 곤란한 겨울철 등에는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개보수 공사를 3개월 안에 마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산업부가 재검사 완료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에너지 설비의 안전성과 관련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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