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연방 차원 단일 기준 추진"
주행보조기능 작동 중 사고의 보고 의무 유지하되 절차 간소화운전대·페달 등 안전기준 적용 면제도 미국산 차로 확대
임미나
입력 : 2025.04.25 04:39:27
입력 : 2025.04.25 04:39:27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을 새로 짜겠다고 발표했다.
미 교통부는 24일(현지시간) "혁신 의제의 일부로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Automated Vehicle)에 대한 틀을 공개한다"며 "이 틀은 미국의 자동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며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가 중국과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위험이 어느 때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이 행정부는 알고 있다"며 "우리의 틀은 규제를 부수고 혁신을 촉진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일 국가 기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부는 향후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을 통해 "주(州)별로 산재하는 해로운 법규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부가 제시한 산하기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3가지 원칙은 ▲ 공공 도로상 자율주행차 운행의 안전성 우선 ▲ 불필요한 규제 장벽 제거로 혁신 실현 ▲ 안전성과 이동성을 높이는 자율주행차의 상업용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관련 세부 사항으로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ADS)을 장착한 차량의 충돌 사고 보고를 상시로 의무화한 규정은 유지하되, 보고 절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교통부는 밝혔다.
또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되는 차에만 적용되던 자율주행차 면제프로그램(AVEP)을 미국에서 생산된 차로 확대하는 내용도 규제 완화 방안에 포함됐다.
APEP은 연방 자동차안전기준(FMVSS) 적용을 수입차에 일부 면제해준 제도다.
그동안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엄격한 연방 기준으로 인해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테슬라는 현재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사이버캡'(CyberCab) 출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연방 규정을 주요 걸림돌로 지목한 바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인수위원회 때부터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터 심하우저 NHTSA 국장은 자율주행차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서한에서 "이 면제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설계를 장려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이 면제 절차 및 첨단 차량 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해결할 다른 기회와 관련해서도 NHTSA와 소통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min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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