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문 관광객 유치 특전 개편…해외·신규 수요 창출 중심
숙박·버스·체험비, 차량 임대·대여비, 기업·기관 방문 지원
김근주
입력 : 2023.01.05 06:23:12
입력 : 2023.01.05 06:23:12
![](https://stock.mk.co.kr/photos/20230105/PCM20200603000199990_P4.jpg)
[울산시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특전 제도를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관광객 유치 특전 제도는 여행업체나 관광호텔업체가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게 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개편된 특전 제도는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신규 수요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 분야는 숙박비, 버스비(당일 관광), 체험비, 차량 임대·대여비, 기업·기관 방문 지원, 해외 홍보비 등이다.
외국인 5인 이상이 관광지와 식당 등을 이용하면 1인당 최대 3만원을, 내국인은 8인 이상이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 방문하면 1인당 1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1박 기준이며 최대 3박까지 지원한다.
당일 관광 버스비 지원은 12인 이상 관광객에게 적용된다.
15만원(일·대당)에서 35만원까지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체류형 숙박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전년보다 인원 조건이 상향 조정됐다.
임대·대여 차량 또는 공유 차량 이용 지원은 철도·항공 연계 절차를 없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관광 일정에 관내 기업 및 기관 방문이 포함되면 1인당 5천원씩 지원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여행업체가 특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울산시관광협회(www.ulsantour.or.kr)에 사전 신청을 한 뒤 세부 지원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cant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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