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편끼리 싸울때가 아닌데…국제 망신 당하게 생긴 한전·한수원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5.05.07 19:56:59
이견 못좁혀 결국 국제중재行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분쟁을 벌이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양측이 추진하던 국내중재가 무산되고 국제중재를 택하게 되면서 ‘국제망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전과 추가 공사비와 관련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양사가 정한 협상 시한인 이달 6일까지 의견 대립을 풀지 못한 것이다. 양사는 협상 과정에서 LCIA가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를 신청하는 안까지 검토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한전과 한수원은 1조4000억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한수원은 한전과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체결하고 바라카 원전 시운전 등을 맡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공사비 증액 등 95개 항목에 걸쳐 한전에 클레임을 제기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지난 1월 만나 협상 시한을 정했지만 끝내 국제중재를 막지 못했다.

국제중재가 현실화되며 국내 공기업들끼리 분쟁으로 인해 법률대리를 맡은 로펌에만 이익을 안겨주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 일정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팀코리아’의 내분이 봉합되지 못한 점도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국제중재 진행 과정에서 민감한 원전 관련 서류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클레임이 협상으로 타결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계약상 중재 절차에 따라 양사 간 분쟁을 해결해갈 예정”이라면서 “중재가 진행되는 중에도 협상의 길을 열어놓고 분쟁 해결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 역시 “향후 중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화의 길은 열려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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