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당국, 이번 주 '법원 한수원 계약제동' 항고…조기 결론날까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무효' 요청…신속 심리 가능성상급심 '가처분 무효' 결정 나오면 곧장 계약 서명
차대운

입력 : 2025.05.11 07:01:01


한ㆍ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 체결식에서 발언하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7일 프라하 체코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비롯한 한국과 체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ㆍ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 체결식에서 약정서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2025.5.7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hkmpooh@yna.co.kr(끝)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 최고법원에 곧장 항고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최종 판단을 맡은 체코 상급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체코 당국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최근 프라하 방문 기간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이번 주 안으로 최대한 신속히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국 측에 설명했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체코가 추진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맡은 발주사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7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체코 사법 체계상으로 지방법원 가처분에 불복한 사건 당사자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최고행정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된다.

업계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으로서는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CEZ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체코 지방법원이 이번 가처분을 인용한 법리적 맥락을 들여다봐도, EDF의 주장이 옳다고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절차적 완벽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브루노 법원은 가처분 인용 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앞선 EDF기 제기한 이의 사건을 다룬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입찰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EDF의 주장과 관련해 이 문제를 다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각하'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을 가처분 인용의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EDF가 제기한 입찰 과정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따져 사법적 심사를 보장하는 공익이 사업 지연에 따른 부정적 결과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체코 당국이 빨리 (법적 분쟁을) 끝내기를 원하고 있다"며 "현지에서도 이례적으로 평가된 지방법원 결정과 달리 최고행정법원의 결정은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h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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