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보도' MBC·YTN 과징금 취소해야"(종합2보)

"'2인 체제' 의결 문제 없지만…국민적 관심사에 '알권리' 보장돼야"MBC "류희림 방심위가 낳은 '정치적 제재' 취소 판결 환영"
이미령

입력 : 2025.05.16 19:24:37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만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MBC가 심의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2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며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거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본질이 훼손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에 관해 국민의 알 권리가 적시에 충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진위가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선행보도를 인용 보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YTN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이날 판결했다.

이 사건 재판부 역시 2인 체제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각각 4천500만원과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MBC와 YT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들 처분 효력은 중단된 상태였다.

MBC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은 2022년 대선 주요 이슈였고 김만배의 육성은 인용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

방심위는 정당한 비판 보도에 최고 수위 과징금을 의결했다"며 "류희림 방심위가 낳은 극단적, 정치적 심의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같은 이유로 부과한 1천500만원의 과징금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lread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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