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명건설 회생계획안 인가…"채권 변제 계획"
이준영
입력 : 2025.05.20 09:05:36
입력 : 2025.05.20 09:05:36

[남명건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된 경남지역 중견 건설사 남명건설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채권 변제에 나선다.
창원지법 제2파산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최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남명건설 측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명건설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 주요 내용은 지속적인 영업 및 자산 매각, 채권 회수를 통한 변제 재원 확보로 채권을 변제한다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시장에서 다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남명건설은 장기 미회수 공사 대금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만기 어음 12억4천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2023년 기준 남명건설 시공 능력 평가액은 847억원으로 종합건설 시공 능력 경남 8위, 전국 285위 수준이다.
lj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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