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관리계획 3차 재정비 추진…구도심 재건축 활성화
김인유
입력 : 2025.05.20 09:26:06
입력 : 2025.05.20 09:26:06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구도심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해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산시청사
[안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용역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 용도지역·지구 변경(28건) ▲ 도시계획시설 변경(41건)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2건) 등이다.
지역별 도시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중앙동 지역의 경우 일반상업지역 51만㎡(약 16만평)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한 구도심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구도심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단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15개소 152만㎡(약 46만평)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유도한다.
사동에 있는 옛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연구시설을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건건동 지역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층 이하의 고도지구를 15층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대부도 선감동의 누에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린공원 신설, 구봉 공원 면적 변경, 초지동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상록수역사 주변 시설 정비, 안산소방서 신설 계획 부지 반영 등도 추진된다.
안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 및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고시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대 흐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 또한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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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용역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 용도지역·지구 변경(28건) ▲ 도시계획시설 변경(41건)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2건) 등이다.
지역별 도시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중앙동 지역의 경우 일반상업지역 51만㎡(약 16만평)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한 구도심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구도심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단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15개소 152만㎡(약 46만평)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유도한다.
사동에 있는 옛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연구시설을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건건동 지역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층 이하의 고도지구를 15층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대부도 선감동의 누에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린공원 신설, 구봉 공원 면적 변경, 초지동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상록수역사 주변 시설 정비, 안산소방서 신설 계획 부지 반영 등도 추진된다.
안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 및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고시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대 흐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 또한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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