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 금지"…울산 중구의회, 조례 추진
김근주
입력 : 2025.05.20 14:32:33
입력 : 2025.05.20 14:32:33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중구 지역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2명 이상 탑승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이용자 준수사항에 '승차 인원 초과 탑승 금지' 조항을 신설, 전동킥보드 탑승 인원이 1명을 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또 이용자에게 안내 수칙과 운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안전모 등 안전 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기 점검 강화,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신속 이동,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등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 통행 방해를 금지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구청장이 해당 장치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천389건으로 434% 늘었다.
사망자는 8명에서 24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10∼20대 사고율이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이같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혜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무단 방치로 인한 불편과 피해도 최소화해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DB 및 재판매 금지]
cant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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