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감세법도 IRA 세액공제 축소…中공급망 배제 부담은 줄어

전기차 세액공제 180일 후 폐지…첨단제조생산은 풍력 폐지 앞당겨
김동현

입력 : 2025.06.18 05:27:41


미국 주차장의 전기차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줄였다.

하원 법안은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법안 제정 180일 이후에 폐지한다.

상업용 전기차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 판매 확대를 추진해왔다.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는 산업별로 희비가 갈린다.

원래 법에서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줄여 2033년에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상원 법안은 풍력 부품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반면 핵심광물은 2033년에도 세액공제 일부(25%)를 제공하고 2034년에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 인버터의 경우 상원 법안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래 법대로 2033년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원 법안은 산업을 구별하지 않고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일괄적으로 1년 앞당겼다.



크레이포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
[A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상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정의를 명확히 해 기업 입장에서 하원 법안보다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측면이 있다.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ies)로부터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조금이라도 받는 생산품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원 법안은 물질적인 지원의 가치가 해당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를 물질적인 지원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그 비중이 법에 명시된 비율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착공한 시설에 적용된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는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이밖에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원래 받던 세액공제의 60%를, 2027년에는 20%만 받게 된다.

반면 원자력, 지열, 수력 발전은 2033년에 착공하면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2034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해 2036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서 재무위 소관인 세법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원 전체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세부 내용 등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blueke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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