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승객 태워도 배차 수수료 징수한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9억원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5.28 14:22:45
입력 : 2025.05.28 14:22:45
미터기에 찍히는 전체운임 20% 가맹금으로 수취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 승객을 태워도 배차 수수료를 걷은 카카오택시가 3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가맹기사와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지 않은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우거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도 수수료를 매긴 점을 문제라고 봤다. 손님을 태운 방식과 상관 없이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KM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 운임 합계에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KM솔루션이 계약 내용을 불명확하게 하면서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상품이 콜 중개를 비롯해 회계 및 재무 시스템, 마케팅 등을 모두 제공한다는 점에서 앱 호출이 아닌 경우에도 수수료가 적용된다며 행정소송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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