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사이언스] '장학금 받으면 이공계 가야' 의무종사제 13년만 사라진다는데

조승한

입력 : 2025.05.31 08:00:02


이공계 진로체험 행사
2024년 제10회 울주군 이공계 진로체험 행사 [울산과학기술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이공계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이공계 직종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하도록 하는 의무종사제가 도입 13년 만에 폐지된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에 따라 내달 21일부터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이공계 산학연 종사 의무가 없어진다.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올해부터 장학금을 받는 이공계 학생들은 이미 종사 의무가 폐지된 상태다.

이공계 장학금 환수제도는 수혜자가 전공을 비이공계로 바꾸거나 이공계 산학연에 일정 기간 종사하지 않는 경우 첫 2년간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이공계지원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대통령과학장학금이나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등에 적용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인문사회 및 예체능 등 타 계열 우수장학금의 경우 미종사자에게 환수 의무가 없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반영되며 이뤄졌다.

또 최근 학문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공계 인력이 타 분야에 진출하는 게 이공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이공계 종사기관 및 직종도 복합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공계 직군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실제 환수 대상자 수도 많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환수의무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종사 미이행으로 환수 의무가 발생한 사례는 연평균 38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6천여 명이 이공계 우수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0.5% 수준에 머무르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공계 산학연 종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일부는 처음에 진출했다 다른 데로 옮겼다 다시 돌아오는 등 복잡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계속 추적조사하는 부분에 대해 학생들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진학 등 이공계 이외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에 장학금을 환수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불성실 환수 대상자 중 올해 10월 첫 소멸시효 완성 사례가 나오는 것에 대비해 소멸 전 강제 환수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도 도입해 장기미납 사례를 막기로 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지난해 기준 환수 의무자는 143명으로 이 중 94명이 1년 내 환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장기 미납자다.

shj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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