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이 대리응시…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조직적 부정행위 적발

권준우

입력 : 2025.06.05 08:46:02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돈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 등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 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모 GA 대표 A씨와 업체 관계자, 대리시험 응시자 등 73명을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각각 10∼1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현직 설계사들이 대신 시험을 응시해 합격하게 함으로써 보험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리시험 정황을 확인한 보험협회 측의 고소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업체 및 관계자, 응시자 등 100여 명을 수사한 끝에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73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보험회사 또는 GA에 소속된 후에 응시할 수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보험설계사 수를 늘려 자기 업체의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대리시험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보험 영업은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고, GA는 고객을 유치해 보험 가입을 시킬 경우 보험협회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아울러 현행 규정으로는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되더라도 1년의 응시 제한에 그치고, 대리응시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없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를 양산해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고 보험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격시험과 관련해서도 응시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top@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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