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지역특화사업 발굴 용역 시행…자연경관 등 3개 분야
황봉규
입력 : 2023.01.05 15:53:47
입력 : 2023.01.05 15:53:47
![](https://stock.mk.co.kr/photos/20230105/AKR20230105116200052_01_i_P4.jpg)
[경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2023년도 경남의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시·군이 신청한 대상 지역 9개소에 대해 자연환경 등 지역특화성(45점), 타 사업과의 연계 및 사업 효과성(25점), 주민참여도 등 지속성(30점)을 평가해 자연환경, 지역공동체, 문화유산 3개 분야 3개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특화사업 연구용역이 시행될 3개 사업은 통영시 '한산마을 누림프로젝트', 함안군 '여항면 다랑논 농경문화 자원화 사업', 산청군 '단계마을∼장승배기 생태공원 연계 활성화 사업'이다.
통영시 사업은 통영항∼제승당을 오가는 방문객에게 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음식과 특산물을 판매하고, 탐방로를 조성한다.
함안군 사업은 다랑논 생태환경과 체험활동을 기반으로 도시민과 학생이 찾아와 농경문화를 향유할 콘텐츠 사업을 마련한다.
산청군 사업은 신등면 단계마을과 인근 장승배기 생태공원을 특화해 5일 장터를 개설하고 한옥촌(담장길)과 연계하는 특화거리를 선보인다.
경남도는 경남연구원, 3개 시·군과 협력해 이 사업들이 지역소멸기금,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도,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지도 점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겨울방학 때 석면 해체·제거공사를 계획한 도내 133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흩날림 방지 등 도민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방학 기간(1∼2월)을 이용해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해체 면적 800㎡ 이상) 98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 미만) 35개 학교 등 총 133개 학교가 대상이다.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규모가 큰 사업장 13개소를 선별해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주로 석면감리인 지정과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 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 활동, 석면 비산측정,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 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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