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시동... 여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입력 : 2025.06.10 16:24:30
민병덕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금융 혁신·주권 강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원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해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포함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디지털자산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민간의 참여를 높이도록 했다. 위원장은 민간인에게 맡길 예정이다.

특히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가능하게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일대일로 연동돼 가치가 고정되는 가상화폐다.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한 법인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처음 논의 과정에서 50억원 이상이 검토됐으나 진입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였다.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및 민간 금융사에도 발행 자격을 개방한 것도 특징이다.

안정성 확보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전산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 환불도 보장하도록 했다. 발행인의 파산시에도 환불이 가능토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자율규제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방안도 담았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해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서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시장감시와 감리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도 기존 5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세분화됐다. △매매 △중개 △보관 △집합관리 △지갑관리 △일임 △자문 △전송 △유사자문 △기타 관련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타 디지털자산 관련업’ 항목을 포함해 업권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의지가 있는 걸로 안다”며 “이번 하반기엔 반드시 법안이 처리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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