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이어 코스닥까지...‘자사주 소각’ 규제 예고에 늘어나는 EB 발행
남준우 기자(nam.joonwoo@mk.co.kr)
입력 : 2025.06.11 16:25:10
입력 : 2025.06.11 16: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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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과 우호 지분 확보 등 여러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선택지다. 최근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KG에코솔루션은 지난 10일 410억원 상당의 EB 발행을 결정했다. 교환 대상 주식은 KG에코솔루션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538만7393주다.
EB는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 혹은 자사주와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의미한다.
국내 EB 발행량은 최근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발행된 EB 총액은 1조1800억원이다. 이미 작년 상반기 발행량(5751억원)을 훌쩍 넘겼다.
특히 자사주를 활용한 EB 발행이 눈에 띈다. 코스피 상장사 SKC는 지난달 자사주 299만주를 활용해 3100억원 상당의 영구 EB를 발행했다. SNT홀딩스, SNT다이내믹스, LG화학 등도 자사주 기반 EB 발행에 나섰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코스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리파인도 지난 4월 자사주를 활용해 354억원 상당의 EB를 발행했다. 에듀테크 기업 크레버스도 올 초 자사주를 활용해 EB 13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새 정부의 ‘자사주 의무 소각’ 정책 도입이 예상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B를 활용하면 자사주를 직접 시장에 매각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확보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발행사는 자사주를 담보로 한 EB를 계열사를 비롯한 우호 세력에 매각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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