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KCGI, 한양증권 품는다
오대석 기자(ods1@mk.co.kr)
입력 : 2025.06.11 17:54:31 I 수정 : 2025.06.11 20:12:30
입력 : 2025.06.11 17:54:31 I 수정 : 2025.06.11 20:12:30
금융위 대주주 변경 심사 통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KCGI가 한양증권 인수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하며 인수를 확정 지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CGI는 한양증권 인수와 관련한 마지막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증권사를 인수하려면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식매매계약(SPA)을 취소해야 한다.
KCGI는 다음주 중 주식 대금을 지급해 한양증권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KCGI는 지난해 8월 한양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 대상은 매도자인 한양학원 측이 보유한 한양증권 지분 29.6%다. 이후 KCGI는 한 달간의 실사와 협상 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 한양학원 측과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지분 29.6%를 약 2203억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1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세청이 KCGI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는 6월 초에 종료됐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양증권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했다.
[오대석 기자]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KCGI가 한양증권 인수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하며 인수를 확정 지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CGI는 한양증권 인수와 관련한 마지막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증권사를 인수하려면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식매매계약(SPA)을 취소해야 한다.
KCGI는 다음주 중 주식 대금을 지급해 한양증권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KCGI는 지난해 8월 한양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 대상은 매도자인 한양학원 측이 보유한 한양증권 지분 29.6%다. 이후 KCGI는 한 달간의 실사와 협상 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 한양학원 측과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지분 29.6%를 약 2203억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1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세청이 KCGI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는 6월 초에 종료됐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양증권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했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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