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 봄배추 '추대 피해' 자연재해 인정·보상
장덕종
입력 : 2025.06.15 11:34:05
입력 : 2025.06.15 11:34:05

[독자 제공]
(해남=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이상 기후로 전남 해남 지역 봄배추에서 발생한 추대(抽苔·꽃대가 올라오는 현상)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실에 따르면 해남 봄배추 추대 피해에 대해 5억4천만원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남 지역의 봄배추 재배면적은 695ha인데 이 가운데 350ha가 추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300농가 214㏊에 대해 피해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해남 지역은 올해 2월 이상 저온 현상과 봄철 이상 고온이 겹치면서 배춧속에 꽃줄기가 자라는 추대 피해가 잇따랐다.
추대 현상이 발생한 배추는 상품 가치를 잃어 폐기 처분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정받으면 농약대로 ha당 250만원, 다른 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대파대로 ha당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 지원도 18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수확한 배추는 보상받을 수 없다.
박지원 의원은 "농가조차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해남 봄배추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당장은 만족하기 어려워도 정부 보상의 높은 문턱을 넘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cbebop@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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