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부터 공개매수 자금 인정 범위 확대”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3.27 15:27:30 I 수정 : 2023.03.27 15:51:07
입력 : 2023.03.27 15:27:30 I 수정 : 2023.03.27 15:51:07
대출확약서, LP의 출자이행약정서 등
공개매수 때 매입 자금 인정범위 확대
공개매수 때 매입 자금 인정범위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공개 매수 시 사전 자금 확보 부담 완화 방안은 즉시 발표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매수는 최근 SM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카카오가 진행한 것처럼 기업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5% 이상 지분확보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수하는 것이다.
현행법 상으로 공개매수를 위해서는 실시 전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주로 금융기관에 해당 금액이 예치된 예금을 요구하는데 공개매수 기간(20~60일) 동안 이자 비용 등 기회비용이 커서 부담이라는 지적들이 적지 않았다. 일례로 SM 공개매수 당시 카카오는 1조 200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공개 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공개 매수자의 자금 확보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는 한편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 범위를 대출 확약서 및 LP(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의 출자이행약정서 등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M&A시장 활성화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선 이유는 M&A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요 모델이라고 봐서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입장에선 ‘경영 효율화’ 및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면서,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땐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도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공개 매수 이외에도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 공여, 합병 제도 등 기업의 M&A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을 확충하는 등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 제도 등을 개선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업 M&A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기업 M&A 제도와 관련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그는 “2013년 49조원 상당이던 국내 M&A 시장은 2021년 134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지난해 78조원 수준으로 위축됐다”며 “글로벌 금리상승, 지난해 하반기 채권 시장 경색 등이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공개매수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등을 제안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 공개매수제도 적용을 예외로 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M&A 시장 동향과 제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난 간담회와 이번 세미나 논의내용 등을 반영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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