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저대교 건설중지 본안소송 시작…현장검증 신청
김재홍
입력 : 2025.06.19 11:24:10
입력 : 2025.06.19 11:24:10

[부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대저대교 건설중지 관련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19일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대저대교 도로구역 결정 등 고시처분 취소' 본안 소송 첫 기일을 열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등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는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하면서 "현장에 가서 보시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겨울철새 공동조사·평가 결과 대저대교 대안노선 통보' 공문을 언급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방침이 어떻게 번복됐는지 재판부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21년 6월 부산시와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에 보낸 해당 공문에는 "큰고니 등 겨울철새 서식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돼 있다.
부산시 측 변호인은 "대안 노선의 건설 가능성을 고려했고, 원안이 더 낫다고 판단해 도로구역 고지를 했다"며 "그사이에 협의와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수용 여부를 다음 기일인 오는 8월 21일 오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대저대교 건설은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8.24㎞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착공해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었는데 재판부는 지난 4월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시민단체는 항고장을 제출해 지난 5월 항소심 심문이 진행됐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pitbull@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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