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 공방…"산업현장 한계" vs "차별 반대"
경영계 "현 최저임금 감당 어려운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노동계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박성진
입력 : 2025.06.19 15:51:16
입력 : 2025.06.19 15:51:16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2025.6.1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주장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직전 17일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도 공방을 벌였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 발언에서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은 한번 결정되면 모든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며 "내년에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되지 못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에서 업종 간 지불 여력 등의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중앙회 현장 의견 조사와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하다는 답변이 나왔다"면서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가 이미 높아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수용할 능력이 다르다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 "근거를 밝히고 주장해야 한다"며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로 확산하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 총장은 "발상을 전환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을 계산해 사회보험과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sungjin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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