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비과세' 사라지나…166조 예적금 타격 우려에 긴장

새 정부 조세지출 정비 일환…기재부, 일몰 연장 여부 검토 착수비과세 예탁금 대거 이탈 우려…"고령층·지역민 경제력 감소" 반발도
임수정

입력 : 2025.06.22 06:07:00


예금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민경락 기자 = 정부가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조세지출 정비에 나선 가운데 상호금융권 예·적금에 대한 비과세 연장 여부가 다시 화두로 부상했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서민들의 소득을 간접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76년 도입된 이후 약 50년간 유지돼 왔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대도시 거주자나 고소득자들의 절세·재테크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22일 관계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호금융권의 예·적금과 출자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고 있다.

해당 법은 2022년 개정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기재부는 매년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세특례를 정리하기 위해 심층평가를 한다.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폐지 여부가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조세특례 관련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고 다음 달 초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준조합원은 1인당 3천만원까지 예탁금(예·적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이자소득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은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하면 된다.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을 위한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농어민(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출자금 몇만원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1976년 처음 도입했을 때와 달리 중산층 절세 수단으로 전락해 조세지출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가입자 80% 이상이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의 예탁금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는 과거 세법 개정 때도 상호금융 비과세 일몰 연장에 반대하면서 저율의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혜택의 수혜 대상은 여전히 고령층 및 지역민들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 영업지점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으며 비과세 혜택은 지역사회 및 고령층의 금융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단기적 세수 확보 목적으로 비과세 종료 시 고령층이나 서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 폐지 시 대규모 예금 이탈 우려도 부담 요인이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비과세예탁금 잔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165조8천945억원에 달한다.

농협 63조1천100억원, 새마을금고 56조3천950억원, 신협 33조9천610억원, 수협 8조1천979억원, 산림조합 4조2천306억원 등이다.

상호금융권은 과거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비과세 혜택 폐지 시 30%가량의 예·적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0조원에 달하는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금 이탈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 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농어민·서민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및 내년 지방선거 등도 향후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

1·2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동시 상향되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경우 상호금융권 수신 쏠림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

반대로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과세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sj99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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