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용적률 상향 조례' 재표결 앞두고 비공개 토론회

중심상업지구 주거 용적률 상향 조례 시에서 재의 요구
박철홍

입력 : 2025.06.22 09:30:00


광주시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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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회가 시에서 재의를 요구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의 재표결을 앞두고, 비공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3일부터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이번 회기 본회의(30일)에서 시가 재의를 요구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시의회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규제를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 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의 혼재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안건은 시의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확정되는데, 전체 의원이 출석할 경우 최소 1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표결 방침을 세우고 고심 중인 가운데, 시의회는 의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이번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용적률 상향 관련 내용을 검토한 광주연구원 소속 박사의 발제가 진행되며 교수, 상인회 관계자, 시 담당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의원들이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다만 해당 검토 내용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토론회는 외부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재의 안건 처리를 두고 의원들 간 민감한 상황이 있는 만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수정 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의원들이 표결 방침을 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ch8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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