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숨진 파업 노동자 70대 노모에 제기한 손배소송 취하
김근주
입력 : 2025.06.23 16:47:25
입력 : 2025.06.23 16:47:25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가 정규직화 투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 노동자의 사망 이후 유족인 70대 노모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려다가 논란이 일자 소송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고인의 모친에 대한 소를 취하해 종결할 예정이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9일,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에 올해 1월 사망한 직원 A씨와 관련해 '소송 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A씨는 2010년과 2023년 불법파견 철폐를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파업에 참여해 총 2시간가량 생산라인을 멈췄다.
현대차는 불법 파업한 책임을 물어 A씨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에게 2천300여만원, 부산고법은 A씨 등 2명에게 3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6월,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이 빚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은 A씨 등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재산정하기 위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0월 대법 판결로 불법 파견을 인정받아 현대차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올해 1월 숨졌다.
그러자 현대차가 손해배상 판결이 마무리되면 A씨의 손해배상금을 상속인이 승계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 수계 신청서를 낸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손잡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 피해자 유가족에 파업손배 소송수계는 '민사판 연좌제'다"며 "현대차는 속죄하고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소를 전면 취하하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손해배상 소송이 유지되기 위해 소송수계 신청이 불가피했다"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소를 취하할 것이다"고 밝혔다.
canto@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쿠쿠, 말레이시아 증시 상장
-
2
오전장 기술적 분석 특징주 B(코스닥)
-
3
SK이터닉스, 643.97억원 규모 유형자산 처분 결정
-
4
현대차(005380) +4.13%, 현대모비스 +3.51%, 기아 +3.10%, 한온시스템 +1.42%
-
5
포시에스(189690) 상승폭 확대 +7.43%, 52주 신고가, 3거래일 연속 상승
-
6
상해종합지수(중국) : ▲9.60P(+0.28%), 3,430.16P [전장마감]
-
7
세경하이테크(148150) 소폭 상승세 +3.18%
-
8
니케이지수(일본) : ▲1.77엔(+0.00%), 38,792.33엔 [오후장출발]
-
9
코스피 하락률 상위 20종목(직전 30분 기준)
-
10
우리산업홀딩스(072470) 상승폭 확대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