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이사·임직원으로 특수관계인 잘못 채용하면 가산세
국세청, 사전상담 통해 세금 부담 줄여주기로
차지연
입력 : 2023.01.06 12:00:01
입력 : 2023.01.06 12:00:01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했다가 거액 가산세를 물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올해부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세법에서는 공익법인 사유화를 막기 위해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을 이사·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이사·임직원에 대해 지출된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이사는 공익법인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수관계인 임직원은 의사, 교직원, 사서, 사회복지사, 보육사, 연구원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복잡한 규정으로 공익법인이 이사·임직원을 채용할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년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도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사·임직원을 채용했거나 새로 채용할 예정인 공익법인은 홈택스, 우편, 팩스 등으로 사전상담신청서를 국세청에 보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상담 신청이 들어 오면 2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공익법인에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사전상담 답변에 따라 채용한 이사·임직원은 추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charg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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