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동 생활숙박시설 2곳→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
김도윤
입력 : 2025.06.26 14:37:05
입력 : 2025.06.26 14:37:05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별내동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총 1천678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2개 단지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분양됐으나 2021년 정부가 '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됐고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외국인이나 지방 출장자 등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학교 과밀화, 교통 혼잡, 주차난 가중 등으로 갈등을 빚고 민원도 잇따랐다.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오피스텔 전환을 유도했으나 건축 기준 등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별내동 생활숙박시설도 오피스텔 전환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는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자 2023년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오피스텔 건축 기준 등을 완화했다.
남양주시도 이런 변화를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별내동 생활숙박시설 2개 단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끝)
이들 시설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분양됐으나 2021년 정부가 '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됐고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외국인이나 지방 출장자 등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학교 과밀화, 교통 혼잡, 주차난 가중 등으로 갈등을 빚고 민원도 잇따랐다.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오피스텔 전환을 유도했으나 건축 기준 등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별내동 생활숙박시설도 오피스텔 전환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는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자 2023년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오피스텔 건축 기준 등을 완화했다.
남양주시도 이런 변화를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별내동 생활숙박시설 2개 단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남양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니케이지수(일본) : ▲659.03엔(+1.64%), 40,809.82엔 [전장마감]
-
2
코스닥 하락률 상위 20종목(직전 30분 기준)
-
3
오전장 특징주★(코스닥)
-
4
오전장★테마동향
-
5
오전장 특징주★(코스피)
-
6
동양철관(008970) +23.30%, 넥스틸 +9.70%, 하이스틸 +7.85%, 휴스틸 +5.19%, 세아제강 +4.87%
-
7
한라IMS, 2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
8
니케이지수(일본) : ▲597.48엔(+1.49%), 40,748.27엔 [오후장출발]
-
9
아이엘, (주)아이트로닉스(대한민국) 주식 취득 결정
-
10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 소폭 상승세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