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쇼플렉스 사업 다툼 2심도 패소(종합)
차근호
입력 : 2025.06.26 20:02:55
입력 : 2025.06.26 2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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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 2-2부(최희영 판사)는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아트하랑의 토지위탁사인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부산도시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제는 현실제공을 하거나, 수령의 협력을 한다면 곧 이행을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하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환매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구두 제공을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가 아트하랑에서 환매 대금 수령 거절 의사를 사전에 밝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서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은 아트하랑이 아니라 수탁자인 피고인(우리자산신탁)"이라면서 "피고가 미리 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쇼플렉스 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천여㎡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31만 6천여㎡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을 만드는 사업이다.
부산도시공사는 2019년 9월 공모로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듬해 2월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원에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지 소유권을 넘겼다.
하지만 아트하랑이 브릿지론을 대출받은 뒤 수개월간 이자를 미납하고, 약정된 착공 기간을 어기자 도시공사가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환매권)고 요구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향후 판결문을 수령 후 법률대리인과 논의를 통해 상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트하랑 한 관계자는 "당사는 조속한 착공 등 사업 정상화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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