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7월부터 북촌서 '전세버스 통행제한' 시범운영

내년부터 과태료 30만~50만원…승인받은 통근버스 등엔 통행 허용
정준영

입력 : 2025.06.27 07:59:08


지난해 11월 1일 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홍보 캠페인에 나선 정문헌 구청장
[종로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7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주요 도로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상 지역은 단체 관광 전세버스로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다.

통행 제한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적용된다.

구는 연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을 발부하며 현장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은 2026년 1월 1일 시작된다.

과태료는 1차 적발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식별이 가능한 CCTV 기반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과태료를 매길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법령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중형 이상 승합 차량이다.

단, 통근버스, 학교버스, 마을버스, 공공기관 행사나 공익 목적 차량 등은 예외 대상으로 종로구 관광체육과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는 6개월의 시범운영 기간 주민, 상인, 관광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1월 전까지 적용 범위와 예외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예외 차량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는 작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그해 11월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 3만4천㎡)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 시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는 허용시간 외 관광 목적의 레드존 방문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에 들어갔는데, 적극적인 홍보와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현재까지 부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구는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세버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촌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북촌을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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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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