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미령 불러 첫 당정협의…"양곡법 사전 수급 조절로 추진"(종합)
과잉 농산물 사후조치서 사전 방지로 전환…"양곡·농안법 수확기 전 통과 목표"
김영신
입력 : 2025.06.27 18:33:15
입력 : 2025.06.27 18:33:15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6.2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오규진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관련 주요 법안 6개를 중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한우법(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필수농자재법 등 농업·민생 6개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7∼8월에 통과시켜 농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걱정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양곡법과 농안법, 필수농자재법은 수확기 전인 8∼9월에 국회를 통과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양곡법은 그해 쌀 생산 과잉 예측치가 나오면 선제적 수급 조절을 하는 데 (당정이) 이견 없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전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유임된 송 장관을 상대로 새 정부 국정 기조와 부합하는지 확인했고, 송 장관은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으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은 전임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을 '농망법'이라고 칭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 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유임 인사 후 당내 일각과 농업단체 등에서 반대가 목소리가 나왔다.
shin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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