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추가 지원금 지급
내달 1일부터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지급
김은경
입력 : 2025.06.30 12:00:20
입력 : 2025.06.30 12:00:20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협력해 지급한다.
먼저 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추가로 준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전국 최초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된 업체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부원산업'이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bookmani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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