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출규제에 영끌 열기 식나…은행창구 발길 줄어(종합)

"7월 DSR 강화 앞두고 이미 대출받은 데다 주택구매 관망세로"모호한 규정 문의 지속…금융위, 전세 보증금 반환 기준 등 설명
임수정

입력 : 2025.06.30 18:46:43


고강도 대출규제에 영끌 열기 식나…은행창구 발길 줄어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2025.6.2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임수정 기자 = 수도권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사흘째인 30일 은행 창구는 예상외로 큰 혼란 없이 한산한 분위기다.

이미 상당수 대출자가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실행을 앞두고 대출 계획을 짜놓고 실행한 데다, 이번 대출 규제로 일단 '포모(FOMO·소외 공포)' 수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광풍도 일단 잦아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 "기존규제 적용 위해 27일엔 대출신청 붐벼…28일 실행후 한산" 신한은행 서울 강남구 소재 지점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대책이 발표된 지난주 금요일(27일)에는 기존 규제를 적용받기 위해 당장 대출을 접수하려는 고객이나 이미 대출 신청한 건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하는 고객 등으로 창구가 붐볐다"며 "하지만 규제 시행 후 첫 월요일인 오늘의 경우 창구 방문객이 특별히 많지 않고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 중구 본점 관계자도 "시행 전에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새 규제 적용일과 규제 내용 등에 대한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이 급증했지만, 막상 28일 실행된 뒤로는 조용한 편"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7일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미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적용이 예고됐기 때문에, 이미 6월 말 전 주택매매 계약이나 대출 신청을 마친 경우가 많다"며 "집을 산 사람들은 절차를 이미 마무리했고, 주택 구매를 고려하던 사람들은 금요일 이후 가계대출 관리 방안 내용을 파악하고 일단 집값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산개발로 막힌 비대면대출·새규정 해석 관련 전화 문의 이어져" 다만 비대면 대출 재개 시점이나 새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접수가 막힌 상태다.

27일 갑작스럽게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발표되고, 바로 다음 날인 28일부터 적용되면서 각 은행이 규제 내용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 상황과 대출 종류에 따라 약 1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하게 전산 개발을 마치고 오늘 오후부터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은 재개됐다"며 "주택담보대출 등 나머지 비대면 대출 시스템도 최대한 빨리 정비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제 적용 대상인지 모호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한 고객은 8억원 정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여름에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전세금 반환용 대출은 일반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로 취급된다"며 "하지만 이번에 생활안정자금용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든 데다 전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축소되자 기존 계획대로 8억원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날 규제적용 여부와 기준을 설명하는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전세금 반환용 대출(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새 규제에 따라 1억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 등에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7일까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쓴 수도권 분양 단지는 '갭투자'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대출은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아닌 세입자 대상 대출이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shk999@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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