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근로시간→소득기반 개편속도…"다양한 고용형태 포괄"(종합)
고용보험 30년…사업규모 17조로·가입자 4배로 늘어 1천547만명30년 고용보험 성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 모색…심포지엄 개최
김은경
입력 : 2025.06.30 15:35:35
입력 : 2025.06.30 15:35:35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이 현 근로시간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을 개편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관리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해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비즈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30년간 고용보험의 성과를 돌아보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고용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 발제한 전문가들은 고용보험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갑 전 노동부 장관은 기조발제에서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소득기반으로 개편하고, 국세청의 실소득자료를 활용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제한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도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고용보험을 개편해야 한다며 취업 활동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가입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문정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고용 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사회보험 변화 방향으로 소득기반 사회보험이 논의되고 있다며 관련 쟁점 등을 소개했다.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지속해서 추진해온 과제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되면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가입을 원할 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 자료의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 시스템을 국세 정보와 연동할 예정인데, 이미 이를 위한 소득세법은 개정이 완료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관리체계를 소득으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가입기준 소득액 등을 얼마로 할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조만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내년에 시스템적인 부분을 완비하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995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됐고, 확대를 거듭해 1995년 431만명이던 가입자는 2024년 1천547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39억원이던 고용보험 사업 규모는 17조2천837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한 해 기준 실업급여는 180만명에게 12조원, 모성보호급여는 21만명에게 2조 4천억원, 고용장려금은 약 3만명에게 1조 1천500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은 350만명에게 3조원이 지원됐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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